
수원촛불이 이번주 수요일이면 마흔네번째 촛불을 들게 됩니다.
장장 8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들런지...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매번 촛불문화제 때마다 나와서 행진은 하냐, 언제까지 할거냐, 이제 그만하면 안되겠냐..
뭐 이따위 말들을 늘어 놓습니다.
수원촛불로 4명이 서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중 저를 포함해 3명이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부당한 경찰조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시민에게 경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체포영장발부'운운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김진석씨의
의로운 싸움에 많은 이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만...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에서 함께 싸워나간다면 김진석씨를 비롯해
양심과 신념의 촛불을 들고 있는 모든이들의 민주주의는
조금더 튼튼히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 발부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 규탄한다!
이번주 수요일(1월 28일)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매주 수요일에 빛을 내뿜기 시작한 수원 촛불이 43회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여름 촛불항쟁 이후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고, 집회 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1천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하며 촛불 운동을 짓밟아 왔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필두로 공안탄압이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4명의 촛불 시민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은 4명의 수원 시민들이 ‘야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여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야간에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아 압제자의 구미에 맞는 ‘여론’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온 ‘집시법’은 그 자체가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경악스럽게도, 1월 28일 수원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사복 차림의 형사가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원촛불문화제 관련 4번째 소환 대상자인 김진석(29) 씨가 경찰에 출두를 미뤄오자, 수원서부경찰서가 강제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수원촛불문화제 관련 4명의 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그 중 1명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법질서’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3회에 이르는 수원 촛불 문화제 과정은 시종일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러고도 과연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수원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개탄스럽게도, 경찰은 설 직전에 벌어진 용산지역 철거민 참사의 직접적인 살인진압 당사자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되자마자 3시간 반만에 ‘테러 진압용’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었고, 어떤 대화 노력도 없이 25시간 만에 1600여 명의 경찰력으로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시작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의 죽음을 부른 원인은 전국철거민연합의 외부 개입 탓이 아니다. 검찰의 속보이는 수사 방향과는 달리, 경찰의 강경 진압을 부른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그 자체가 진정한 ‘배후’이다. 경찰의 진실 은폐․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속속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초기 무허가 용역깡패들과 합동 진압을 벌였던 무전기록이 드러났다.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유류(신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차는 배치하지도 않았고, 추락에 대비한 매트리스도 없었다. 심지어, 열사들의 시신은 유족 동의도 없이 파헤쳐졌다.
오히려 지금은 ‘법질서’를 핑계로 국민을 살인진압하고 있는 경찰이 자성해야 할 때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경기도로 공안탄압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1월 30일
수원시민대책회의
수원서부경찰서 규탄한다!
이번주 수요일(1월 28일)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매주 수요일에 빛을 내뿜기 시작한 수원 촛불이 43회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여름 촛불항쟁 이후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고, 집회 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1천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하며 촛불 운동을 짓밟아 왔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필두로 공안탄압이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4명의 촛불 시민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은 4명의 수원 시민들이 ‘야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여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야간에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아 압제자의 구미에 맞는 ‘여론’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온 ‘집시법’은 그 자체가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경악스럽게도, 1월 28일 수원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사복 차림의 형사가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원촛불문화제 관련 4번째 소환 대상자인 김진석(29) 씨가 경찰에 출두를 미뤄오자, 수원서부경찰서가 강제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수원촛불문화제 관련 4명의 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그 중 1명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법질서’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3회에 이르는 수원 촛불 문화제 과정은 시종일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러고도 과연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수원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개탄스럽게도, 경찰은 설 직전에 벌어진 용산지역 철거민 참사의 직접적인 살인진압 당사자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되자마자 3시간 반만에 ‘테러 진압용’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었고, 어떤 대화 노력도 없이 25시간 만에 1600여 명의 경찰력으로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시작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의 죽음을 부른 원인은 전국철거민연합의 외부 개입 탓이 아니다. 검찰의 속보이는 수사 방향과는 달리, 경찰의 강경 진압을 부른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그 자체가 진정한 ‘배후’이다. 경찰의 진실 은폐․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속속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초기 무허가 용역깡패들과 합동 진압을 벌였던 무전기록이 드러났다.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유류(신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차는 배치하지도 않았고, 추락에 대비한 매트리스도 없었다. 심지어, 열사들의 시신은 유족 동의도 없이 파헤쳐졌다.
오히려 지금은 ‘법질서’를 핑계로 국민을 살인진압하고 있는 경찰이 자성해야 할 때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경기도로 공안탄압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촛불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1월 30일
수원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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